은행 지점 및 인터넷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가능
[소비자경제=곽호성 기자]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간단히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금융권에서 800조원대의 자금 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이동시킬 때 본래 사용하던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새 계좌로 자동 연결해 주는 제도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대형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은행들의 지점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할 수 있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활용할 수 있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이전에는 주거래은행을 바꾸려면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간단히 해지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용을 낼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새 계좌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계좌가 바뀐다.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 건이었으며 금액은 799조8000억원이었다. 향후 은행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기존의 계좌이동제를 발전시킨 신 계좌이동제를 도입한 영국 은행업계 상황을 보면 신 계좌이동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대형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졌고 적극 대응한 중소형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은 올라갔다.
유안타증권 박진형 연구원은 “계좌이동제는 은행권 내부 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라며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전환비용이 크게 낮아져 소비자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은행 간 경쟁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주거래 통장·적금·카드·대출 등으로 구성된 주거래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우대금리를 내걸고 여러 상품들이 묶여 있어 치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은행을 바꾸면 그동안 받았던 신용혜택을 모두 잃을 수 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자비용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업계에서는 계좌이동제가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 간 경쟁의 심화로 금리 우대 상품을 내놓거나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은행들이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은행들이 입는 타격은 고객들의 계좌 이동 비용 및 상당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곽호성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