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확정 새 소득기준 적용, 4월 건강보험료 부과

[CEO와소비자=김희일 기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평균 3만9천418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천20만명의 2009년도 건강보험료의 정산 결과 소득이 증가한 603만명에게 1조935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소득이 줄어든 236만명에게 2천892억원을 반환케 됐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도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소득이 늘어난 600만명에게 520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명에게 138억원도 반환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총 추가 납부액은 지난해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8천43억원으로 집계됐고 더 거둬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7만8천837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인 3만9천418원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케 된다.

 

건보공단은 2008년도 소득 기준으로 2009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2월 확정된 2009년 소득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해 기납입 건강보험료와 정산해 4월 건강보험료 부과시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다.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케 되고, 반대로 임금삭감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는 환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했는데 경기침체로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은탓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중증ㆍ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 27만명에게 초과금액 4천500억원(사전지급 1천억원)을 다음달 말부터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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