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못 받는 가입자 위한 제도 도입 제안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국민연금에 기여를 하고도 조기 사망 등으로 제대로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려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적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액수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충족 조건 아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다르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도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얼마 안 돼 사망할 경우 낸 금액에 비해 보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령연금이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이 정한 유족이 있다면 연금은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다면 연금이 돌아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유족 없이 일찍 사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생기고 있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처럼 보험금 기여분 대비 최소한의 기간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에 '노령연금 차액 일시 보상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권 발생 후 3년 안에 사망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연금액과 사망일시금의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법은 현재도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받은 유족연금 지급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유족연금 차액 일시 보상금' 형태로 주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2순위자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3년 이후부터는 소득 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55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월평균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은 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되며 2015년 기준은 월 204만4756원이다. 월 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