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담당 부서에 알릴 계획"
[소비자경제=곽호성 기자] 법적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아시아신탁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들어와 빌딩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막아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빌딩의 옆에는 건물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빌딩 입주자들은 공사 소음과 먼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현재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에 위치한 W빌딩에 용역 직원들을 투입해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막고 W빌딩 옆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신탁과 W빌딩의 본래 주인 사이의 금전 문제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W빌딩은 본래 W씨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개발회사인 S사와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W빌딩의 주인이 완전히 S사로 바뀌려면 잔금까지 완전히 지불해야 하나 S사는 W씨에게 줘야 할 잔금을 전액 지불하지 못했다.
이어 W빌딩은 공매 처분되어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측으로 낙찰됐다.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는 이 빌딩을 아시아신탁에 신탁했다. 이 회사는 용역회사인 L건설을 통해 W빌딩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막고 있다.
건물의 원 주인인 W씨는 아시아신탁 측이 L건설의 힘으로 입주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W빌딩 입주자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자신을 압박해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W빌딩에 있던 입주자들은 대부분 이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10월 13일 32억원 상당의 금액을 S사가 W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나자산신탁(舊 하나다올신탁)이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에 W빌딩을 공매하기 이전에 낸 공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의 인수자가 모든 하자를 이어받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신탁 측이 W씨에게 S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W씨는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관리 권한도 건물의 원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 W씨의 견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013년 1월 4일 W씨 측의 요청을 인정해 본래 건물을 사들인 S사 측이 건물에 존재하는 신청인들이나 임차인들의 물건을 신청인들이나 임차인들의 의사에 반해 반출하거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위 건물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 및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신탁측은 L건설사를 동원해 주차장을 차단하고 남아있는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W빌딩 바로 옆에서 공사를 진행해 W빌딩 입주자들은 소음과 먼지 발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입주자 K씨는 “주차장 사용을 못하고 있어 불편하다”며 “공사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많고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W씨 측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울의 이종준 변호사는 “아시아신탁이 건물을 무력으로 강제 점유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신탁은 “아시아신탁은 시행주체로부터 위탁 받은 수탁자”라며 “담보신탁은 명의를 당연히 맡기는 것이어서 아시아신탁 명의가 있을 뿐이므로 용역을 실제 사용한 주체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아시아신탁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