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차량점검 등 귀성길 전 미리 체크 필요

[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추석당일이 일요일이지만 다행히 대체휴일로 최소 4일의 휴무가 보장됐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생각에 고향방문 일정을 벌써부터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추석이 반가운 명절은 아니다. 특히 좁은 땅덩어리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추석은 엉덩이에 ‘땀띠 날만큼 운전 많이 하는 날’로 인식되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 차량 사고라도 당한다면 추석은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최악의 명절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차량관리와 보험가입 등으로 즐거운 명절연휴가 되도록 준비해보자.

◆ 보험을 가입해라

추석 연휴 운전 전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보험이다. 특히 추석에는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전을 뛸 일이 많아 가족이나 지인끼리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 시 보험운전자가 아니면 거액의 보험료를 물을 수 있으므로 미리 ‘단기운전자확대 특약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이 보험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5일 정도에 1~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또한 가입한 날 자정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소 출발 하루 전날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량을 9월 26일부터 운행한다면 25일에 가입해두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운전자 운전담보’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사고 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을 시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대리운전자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렌트카나 임대차도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

◆ 차량 점검은 필수요소

출발 전 자신의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추석같은 명절에는 장거리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타이어나 엔진 상태를 유심히 체크한 후 고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 노후된 타이어는 배수능력이 떨어져 빗길 운전에 위험하다. 또 140킬로 이상으로 장거리 운전 시 타이어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펑크가 날 수도 있어 타이어 체크는 자차점검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또한 엔진과 와이퍼, 냉각수, 그리고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의 상태 등도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불량은 명절 단골사고로 꼽힐 만큼 잦은 사고 중의 하나이니 특별히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 시 바로 전화할 보험담당자의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24시간 사고보상센터와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체크해두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명절 기간, 휴게소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신의 차량업체 서비스 기간을 체크해 미리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업체들은 장거리 주행에 필요한 차량 점검 및 각종 벌브류 무상교환은 물론, 각종 오일류, 부동액, 워셔액 등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올해도 추석연휴기간 무상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전국 주요 휴게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포드코리아 제공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무상점검 같은 서비스들을 수입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며 “굳이 추석 귀성길을 떠나지 않더라도 수입차 점검은 평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많은 시간대, 특별히 조심조심!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1-2013) 추석 연휴 교통사고발생량이 가장 많은 날은 명절 당일과 전날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대비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29.4% 증가, 추석 당일에는 5%가 증가했다.

또한 연휴기간 중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가 차량이동이 가장 활발하면서 사망사고가 많았다. 평상시에 비해서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사망자가 89.1%나 증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화된 갓길운행 단속은 올해 더욱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고속도로상의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지정차로·위반을 무인비행선을 통해 단속, 얌체운전족들을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음주 후 ‘운전대' 절대 잡지 마라’

추석 당일 차례상을 올리고 친척들과 가벼운 음복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이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음주운전임으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2011-2013) 추석연휴에는 평상시 대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36.1%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위드마크 공식, 주류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70Kg 성인남성 기준/단위=%)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05%를 넘으면 음주단속처벌 대상이다. 위드마크 공식(widmark)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위드마크 공식 기준(70Kg남성)으로 술 종류별 음주 측정값을 살펴보면, 먼저 소주(25도/한잔 기준 50ml)는 2잔에 0.04%, 3잔에 0.06%다. 물론 체중별, 개인의 체질에 따라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 최소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2잔 이상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맥주(5도)는 음주인들 사이에서 ‘3잔(한잔 기준 250ml)까지는 음주측정기에 걸리지 않는다’란 말이 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70Kg 남성 기준 맥주 2잔은 0.05%, 3잔은 0.06%이므로 체중이 더 나가거나 평소 술이 약한 사람 등은 3잔도 마지노선이 될 수 있어 2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명절 때 성묘나 제사에 참여, 한 잔의 술도 먹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힘든 일”이라면서 “하지만 음주측정의 경우 각자의 체질에 따라 측정기준이 다르므로 몇 잔 이하의 술을 먹었다고 안심하기 보다는 이왕이면 술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복운전, ‘살인죄’ 적용된다

이밖에도 명절 운전 때는 과속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연휴 때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된다. 이때 체증이 풀리면서 일종의 보상심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는 운전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로 곳곳에 이동식 단속구간이 많아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강화된 보복운전 처벌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보복운전은 범칙금 4만원에 그치는 경범죄였지만, 최근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화돼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살인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2차 사고란 1차 사고 후 차량을 갓길에 세워 둔 다음 뒷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주로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뒤 차량이 앞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3년간(2011-2013) 사망자도 141명에 달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명절은 특수한 기간이라 보통때 안전한 운전을 선보였던 운전자들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주의력이 산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조언했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