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통신사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현재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경우만 통신사는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만 대상이지만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음성·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해당될 전망이다.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초과 또는 한도 초과 때 말고도 언제든지 실시간 이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국제로밍을 이용할 때 음성·문자는 월 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고지(월 1회)하고, 데이터(정액형)도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제로밍의 실시간 사용량·요금의 경우 기술적으로 정보 제공이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경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