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는 ‘부분연기연금’이 시행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기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1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5년 연기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금 수령을 연기하려면 전액 다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한 금액만큼 월 0.6%(연 7.2%)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하여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월 2만9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기연금 신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연기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감액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되어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이 감액돼 95만2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