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들의 세제혜택 축소를 통한 세입으로 일자리 확대,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기반도 다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줄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재계에서는 표면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진 못하지만 내심 끙끙앓고 있는 분위기다. 

20일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R&D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고 선진국과의 투자 격차도 줄여야 한다”며 “안그래도 국내 기업의 R&D투자 여력이 최근 줄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면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중인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정산 공제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고소득층이 주요 고객인 고위험 금융상품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에 한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고 41.8%) 대신 원천 세율(15.4%)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펀드 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선박펀드도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이에 대하 분리과세 혜택 축소도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제실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투자위축 부분에 대한 점을 감안해 세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평가할 부분이지 세금이 오른다는 방향성만 갖고는 지금 상황에서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액은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투자한 돈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세금을 50% 깍아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여준다. 청년 고용의 증가를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더 뽑은 직원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도 세금에서 빼 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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