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평가 대학에 '인센티브'..비현실적 비난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교육부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들끓고 있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인식한 듯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대입에는 반영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인성교육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5년마다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지속돼 사회적으로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교육부는 인성 교육을 법제화한 것은 세계 최초라며 “대학 입시에서 인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입에서 인성 평가를 적절히 시행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아교육학과를 포함해 교대·사범대 입시에서 특히 인성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성 자체에 대한 평가에는 한계가 존재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관련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스피치 학원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비하는 인성교육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강남에 다른 스피치 학원에서는 커리큘럼에 ‘인성 교육 과정’을 추가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에서는 아예 ‘인성교육진흥법’ 관련 내용을 독립된 메뉴로 만들어 인성교육 홍보에 활용하는 모습이었다. 인실련은 교육부로부터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권한을 받은 단체다.

관련 자격증도 우후죽순 생겼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성교육법이 제정된 전후로 민간 자격증이 약 150여종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인성교육 검색어에 수 많은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비판의 시각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14일 “대학입시에서 계량화된 평가나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명확히 제한하겠지만 대학이 면접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성 자격증이나 관련 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나 대학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밝혀, 지난 1월 대통령 보고에서 교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인성 평가를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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