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장휘경 기자] SK텔레콤이 불량판정 받은 기기 교환을 거부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한 날부터 기기가 불량한 부분이 있을 시 14일 이내에 불량판정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폰을 새것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J씨는 2015년 5월19일에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해 개통했다. 그러나 몇 일 만에 불량품임을 알고 6월1일에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를 발급 받아 6월2일에 불량판정서, 주민등록증사본, 불량판정 받은 스마트폰(풀박스) 등을 SK텔레콤에 모두 보냈으나 교환을 거부당했다.

이에 J씨는 SK텔레콤 고객센터에 4일간 시정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해 분통을 터트려야만 했다.
J씨는 “SK고객센터는 14일 이내에 교환해주는 것이 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영업점과 이야기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기자가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택배배송이 늦어져 14일이 지났기 때문”이라며 “교환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업점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이니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영업점, 피앤피네트웍스의 직원은 ‘배째라’는 식이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SK텔레콤과 조율 중이다”고 말했고 스마트폰 교환 가능일자에 대해서는 “기계가 늦게 도착했다”, “교환을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뻔뻔스럽게 응답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택배 운송일자와 시간에 대한 서류를 우리 신문사도 가지고 있다고 밝히자 그는 “소비자의 제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라면서 횡설수설했다.

J씨는 “SK텔레콤과 영업점에서는 거짓말만 계속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그것도 기자님이 인터뷰를 한 이후에 전화가 온 것이지 그 전에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다”고 울상 지었다.
이런 경우 만약 업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물품교환이 가능하다. 제출방법은 FAX, 우편, 온라인 중 선택해서 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은 이의제기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량판정서와 기기를 보내면 되고, 이것들이 14일 이후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교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휘경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