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거짓 음란통신’에 대한 벌칙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설비 등으로 거짓 음란 통신을 한 자를 각각 3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벌칙 규정은 전파법 상 처벌 전례가 없었고 그동안 다른 법 규정과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부는 “거짓통신과 음란통신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은 전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의 유사조항과 형량 균형이 맞지 않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삭제 예정인 법조항은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부나 애인끼리 전화로 주고받은 ‘애정행각’을 누군가가 알고 신고할 경우 음란통신 규정에 따라 통화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없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라는 전파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미래부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해야하는 무선국을 ‘의무선박국’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도 담아 선박안전법과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및 항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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