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계열사 임직원까지 동원해 판촉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늘어나지 않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차례 적발돼 3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그 가입자를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가고, 개통 후 3개월 내에 이용을 중지하면 인센티브도 반납해야 했다. 만약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LG유플러스 소속이 아닌 계열사 임직원인데도 한번 유치한 고객은 계속 관리를 해야 했다. 해지시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 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4년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632억 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해 소득세 12억5천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이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89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