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이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액수를 예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이통사가 신고자에게 먼저 포상금을 제공한 뒤 문제를 일으킨 유통망에 구상권을 제기해 100% 받아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포상금 규모가 늘면서 유통망 관리책임이 있는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과다 지원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이통사와 유통망이 내야 할 포상금 비율은 8대 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과다 지원금이 1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급 비율도 조정돼, 포상금이 1000만원일 경우에는 이통사와 유통망이 5:5로 내게 된다.
휴대전화 과다 지원금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파파라치 등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이용자 개인 당 신고횟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게 돼 유통망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이통사에도 유통망에 대한 일정 정도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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