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자 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사태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과 회원 고객 중 일부로, 청구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 모두 456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하면서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 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만약 경품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홈플러스의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 또한 없는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해킹 피해 건도 피해자 모두 구입한 상품권이 이미 사용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시스템 오류로 상품권이 중복 발행됐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며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보도된 후 이와 관련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에 대한 업체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