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천장에 붙어있던 공기청정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사고를 책임지고 해결할 주체가 없어 애꿎은 소비자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아파트 천장에 붙어있던 공기청정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이 없어 다치는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를 책임지고 해결할 주체가 없어 애꿎은 소비자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동탄 신도시에 사는 40대 김 모씨는 지난달 4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꽝’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청장에 있던 공청기가 떨어지며 화분 두 개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파트 다른 세대들의 경우 공기청정기가 거실 소파들 두는 곳 바로 위에 설치돼 있다”며 “만약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는 제조만 해서 납품 했고 시공은 건설사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이미 부도난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기조화기기설비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하자보수담보책임 보증금’을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다”며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사고가 일어난 곳이 공용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대형건설사들보다 중소업체들이 많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업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다”고 밝혔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