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제과업체들이 과자의 1회 제공량을 임의로 쪼개 ‘고열량 저영양’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가 ‘비(非)고열량저영양식품’ 목록에 포함된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농심 등 5개사 제품 25개(각 사별 5개씩)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의 열량과 포화지방이 ‘고저식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2009년부터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제품을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 TV 광고 및 학교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 1회 제공량 당 열량은 250kcal, 포화지방은 4g 이하, 단백질은 2g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1회 제공량을 한봉지가 아니라 최저 23∼30g으로 설정해 식약처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지정 대상에서 피해갔다.
해당 제품은 농심 ‘조청유과’와 ‘쫄병 매콤한 맛’, 롯데제과 ‘치토스 매콤한 맛’, ‘롯데샌드 오리지널’, ‘쌀로별 오리지널’ 등이 였으며, 오리온 ‘도도한 나쵸 오리지널’, ‘고소미’, 크라운제과 ‘쿠크다스 화이트’, ‘국희땅콩샌드’ 또한 마찬가지였다.
총 제공량 기준 열량이 500㎉가 넘는 고열량 제품은 다이제, 도도한나쵸 오리지널, 에이스, 조청유과, 롯데샌드 오리지널, 샤브레 등 6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품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학교 매점과 학교 앞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열량은 낮고 영양소는 높은 ‘착한과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업체들이 이런 ‘꼼수’를 벌인 것 같다”며 “제과업체는 투명한 제조환경과 정확한 수치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한다”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