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최근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음료 등이 건강음료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음료는 영양성분 실효성에 대해 효과가 미미하며, 카페인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로 모니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음료시장 매출은 지난 1999년 25억 파운드에서 지난해 173억 파운드로 급증했다.
비타민음료의 시장 규모도 약 4000억원 정도로, 매년 매출 성장세가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음료 제품에는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및 니아신(niacin)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의약적으로 공론될 제품이 없으며, 일부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기도 한다.
카페인의 적당량 섭취는 졸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에너지음료의 경우 카페인함량이 1캔 당 약 164mg으로 임산부는 2잔 이상 마시면 일일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미국 심장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에너지 음료를 마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미국에서 5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4년간 2000명 넘는 유아들이 에너지 음료를 마셨다가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비타민음료의 경우에는 제품 당 함유성분이 다르고 일일권장량에 따른 비타민함량 기준치가 없다.
비타민음료 업체 관계자는 “보통 500ml 기준으로는 비타민C가 40%정도 함량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나트륨, 엽산, 칼슘 등 함유성분이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있다”며 “의약제품으로 비교할 수 는 없지만 제품에 따른 함량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참고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 음료 제품들이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특정 영양소의 빈도만 높은 제품이나 카페인성분이 다량 함유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영양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카페인함량이㎖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한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한다’는 주의문구도 표시했다.
식약처는 “에너지음료, 비타민음료 등 건강음료는 의약제품과는 성분이 다른 부분”이라며 “특히 에너지음료의 경우에는 비타민C와 카페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섭취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의 경우 약을 먹을 때 에너지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데, 이는 아세트살리실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