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됨과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됐으며,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을 물어야 하며, 최고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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