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직원 13명, 2년간 좌석 승급 편의 제공 받아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항공기 검사와 항공보안 감독 등 항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일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항공기 좌석등급 이용 편의 사례 외에도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 일부 직원들이 국외출장 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올 2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13명은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공무 국외출장 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일반석이 아닌 중간석으로 승급받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받았다.
강동원 의원의 ‘서울지방항공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간(2012.1∼2014.2) 중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직원은 항공기 감항증명검사 등 항공업체와 밀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3월1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조직인증(AMO) 현장검사’ 목적으로 같은 과 직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공무 국외출장을 하면서 2012년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에서 본인이 항공기 좌석 부당승급 이용으로 지적돼 처분됐다.
그런데도 귀국 전일인 같은 해 3월 16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을 일반석에서 중간석으로 승급받아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 좌석승급 제공을 받은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의 감사 당시,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직원 및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기 좌석 승급은 항공사 자체 승급제도에 의한 승급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감사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