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돼지고기의 사육과 도축, 가공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28일 전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란 유통되는 돼지가 어느 농장에서 자랐고, 사육 농가는 어디인지, 어디에서 도축됐고 도축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포장처리업소까지 표시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앱이나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옮기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도축 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에 표시하고 경매를 포함한 도축 결과를 매일 신고해야 한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고유진 기자
ooooo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