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통신 3사의 점유율 5:3:2 구도가 더 굳어지고 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의 ‘11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점유율은 SK텔레콤 50.29%, KT 29.05%, LG유플러스 20.66%로 나타났다.
알뜰폰 가입자를 합치면 SK텔레콤 점유율은 50.02%, KT 30.34%, LG유플러스 19.64%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대비 11만3907명이 증가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만4353명, 4만716명의 가입자를 새로 받았다.
점유율을 보면 10월과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같을 정도로 같다. 단통법으로 이통 3사의 점유율이 굳어지는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구도를 뒤흔들 만한 보조금 변수가 사라져 이동 통신시장이 다소 정체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잠시 위축됐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 이통서비스 가입 상승분은 지난달 대비 6만5534명으로 연평균인 19만명보다 적다.
한편, 알뜰폰 가입자 수는 10월 대비 16만7500명 상승한 448만2774명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7.8%로 나타났다.
현재의 상태를 분석하면 빠르면 내달 중 알뜰폰 점유율이 8%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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