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자에겐 할증, 준수자에겐 할인 보험료 적용

[CEO와 소비자]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물게 된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시 보험료는 오르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 계획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수리 때 값이 싼 비순정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시보험료는 무조건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올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 신호 위반등이 적발된 경우 범칙금 납부시 보험료가 오르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틸시,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돼 부과되고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따랐다. 200 8년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건은 386만건인데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만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졌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주에겐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치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가해자 불명의 사고시, 앞으로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지금까지는 1년간 2건 이상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다.

 

그린 수가제도도 도입된다. 차량 수리시 안정성의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줘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인다.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만들어진다. 손보사가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시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보험대리점이 고객 모집 대가로 손보사로부터 보험료의 14~18%를 받는 수수료가 판매상품의 이익 발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손보사들의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 정비업체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불법 정비업체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건강보험 의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하향 조정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경찰등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손보사들의 사업비 공시 확대와 보험료 비교 조회 시스템 구축, 판매수수료 절감 등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은 차단하겠다"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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