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기기에 대한 A/S 진행이 터무니없이 지체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얼마 전 분당에 사는 한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용하던 노트북 전원이 갑자기 꺼져버렸기 때문이다. 

한 씨가 아무리 손을 써봐도 노트북은 켜지지 않았다. 그는 제품을 구매했던 롯데홈쇼핑측에 A/S를 맡겼다.

롯데홈쇼핑은 “노트북 A/S는 보통 일주일정도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오래걸릴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 도시바 노트북

그렇게 한 씨의 노트북은 롯데홈쇼핑을 통해 제조사인 도시바 측에 맡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답답했던 한 씨는 도시바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

도시바는 “부품이 없어 시간이 걸린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

기다림에 지친 한 씨는 도시바 측에 “수리는 됐으니 노트북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불만을 항의했다.

한 씨는 거의 2달이란 시간동안 부품이 없다는 말 외에는 다른 진행 과정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씨는 “보상기간에 상관없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A/S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2달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며 “중간 중간 진행과정이라도 들었으면 안심이라도 됐을텐데 아무런 소식도 없어 내 노트북의 행방까지 의심됐다”고 전했다.

이어 “노트북을 A/S 맡긴 터라 2달동안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A/S가 이렇게 오래걸리면 앞으로 고장이 무서워 어떻게 노트북을 쓰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A/S 과정에서 부품자체가 없는 특수성이 있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는 해결이 완료 된 건”이라며 “도시바 측과 협의해 보상규정을 적용해 고객에게 보상액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노트북도 고객에게 다시 전해드렸으며 추가로 포인트 적립금도 지급해 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926건 중에서는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44.7%)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가 50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품이 없어 A/S가 미뤄지는 경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며 “품질보증 기간내에 A/S가 이뤄진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품질보증 기간외일 경우 정액 감가후 10%를 더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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