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구스 아우터

[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비싼가격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캐나다구스(보온패딩)’ 가격이 내년부터 저렴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구스의 재킷, 잠바류에 붙던 관세 13%가 즉시 없어진다.

이 경우 백화점에서 150만원 안팎에 파는 캐나다구스 한벌당 최소 5만~6만원 정도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또한 수입 품목 가운데 바닷가재(20% 관세)는 즉시(냉동) 또는 3년 내(냉동이외) 철폐되며, 아이스와인(15% 관세)은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20% 이상 붙던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 및 냉동삼겹은 13년 내 철폐, 40% 관세인 소고기는 15년 내 철폐된다.

6%의 관세가 붙는 자동차부품은 기어박스, 클러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범퍼나 안전벨트, 운전대 등은 3년 내 철폐된다.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발효 후 즉시, 냉장고(8%)도 3년 내에 철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