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커피전문점들의 ‘흡연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15일 커피전문점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일정에 따라 흡연좌석이 불법, 운영이 금지된다.
현재 카페베네 가맹점 900개, 직영점 20개로 전국 920개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40% 정도가 유리방 형태의 흡연좌석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커피점이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갖춰야 하며,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 의자 등 영업 시설은 둘 수 없다.
이는 기존 흡연좌석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사무실이 밀집된 도심 지점을 중심으로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할리스도 450여개 가맹점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도심 지역에서는 흡연좌석을 없애면 담배를 피우려고 커피점을 찾던 기존 고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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