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방송·신문 통해 효과 뻥튀기 632건 적발
"피부미용·비만해소, 척추교정, 성기능 강화 등을 내세우는 의료기기 꼼꼼히 따져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방송·신문 광고를 통해 의료기기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한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단속 결과 적발된 632건의 위반 유형을 보면, 효능이나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가 342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어 54.1%를 차지했다. 이어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이었다.
식약처에 적발된 한 부항기 광고는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 받았으면서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웠다.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뻥튀기'한 광고도 있었다.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수소수 생성기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등으로 광고한 경우, 성기능 강화용 링이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우선 판매업 신고가 된 곳인지부터 확인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와 올해 2월부터 심의 받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를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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