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7억원 환급… 65세 이상 가장많은 혜택 받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씨처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8만6000명,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1년)과 비교해 대상자는 3600명(1.3%), 지급액은 464억원(8.6%)이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이 기 지급됐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이 23일부터 환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봤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변 소득이 낮을 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았다. 16만명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총액은 2820억원이었다.
또,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6.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9%, 40세이상 65세미만은 26.7%였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어서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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