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등 안전 대책 필요성 제기
[소비자경제=김용호 기자]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타나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장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조사한 결과,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였는데, 이들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심 마비를 당한 경우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차량은 ‘폐차’를 하는 경우가 38.5%(35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외에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 든 경우가 35.2%(32건), ‘300~400만원 미만’이 12.1%(11건)나 되는 등 차량 파손 상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백 사고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 교부 ▲에어백 부품의 특수성(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품이 아님)을 감안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에어백은 안전벨트 보조 안전장치로써 일정 충격량 이상에서만 작동되므로 모든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된다고 과신하지 말 것과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취급설명서에 있는 에어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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