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보쌈·본죽 규제대상 제외… “중소기업에 해당”

[소비자경제=김수정 기자]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한 가운데, 이 중 관심이 집중된 외식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31개를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은 ▲CJ푸드빌(빌스 등), ▲농협중앙회(미소와돈 등), ▲롯데리아(TGI프라이데이), ▲대성산업(디큐브한식저작거리), ▲SK네트웍스(자연 등), ▲한대그린푸드(명가냉면), ▲한화호텔앤리조트(티원 등), ▲신세계푸드(보노보노) 등 8개 기업이 포함됐다.

또, 중견기업에는 ▲이랜드파크(애슐리 등), ▲아모제(오므토토마토 등), ▲삼립식품(사누끼 등), ▲아워홈(사보텐 등), ▲풀무원(풍경마루 등), ▲썬앳푸드(모락 등), 매일유업(크리스탈 제이드 등), ▲농심(코코이찌방야 등), ▲LF푸드(마키노차야 등), ▲AK프라자(잇푸도 등), ▲동원산업(동원참치 등), ▲삼양사(세븐스피링스), ▲바른손(베니건스), ▲남양유업(일치프리아니), ▲MPK그룹(제시카치킨),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 ▲놀부NBG(놀부 부대찌개 등), ▲(유)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SPC(라그릴리아 등), ▲삼천리(차이797), ▲귀뚜라미범양냉방(닥터로빈), ▲하림(취화로), ▲카페베네(블랙스미스) 등 23개 기업이 대상이 됐다.

한편 선정 기업에서 제외된 원앤원(원할머니보쌈)과 본아이에프(본죽)에 대해 현재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법 기본법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및 매출액 200억 초과의 경우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앤원(원할머니보쌈)은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본아이에프(본죽)은 2011년도 말에 상기 요건(매출액 200억초과, 근로자수 200명 이상)을 충족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대기업(중견기업)으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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