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세계,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반칙 행위” 비난

31일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가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말 인천시는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에 넘기는 투자약정을 맺었지만 신세계가 인천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 작업이 중단했었다. 때문에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대로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중단했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9000억원에 롯데에 인천터미널 부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세계 측은 “작년 인천지법이 롯데와 인천시간 투자약정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판결을 했던 만큼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법적 대응으로 제동을 걸고 나오자 롯데는 “패자의 투정 및 꼼수일 뿐”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롯데 측은 “신세계가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고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천터미널 매매건은 상황이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을 바란다”며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도 신청을 31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대해 강력히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종식 인천광역시 대변인은 “신세계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 매입을 요구하자 수개월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입 의사도 없다가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와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대금 수령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산 매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반칙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하며, 이제는 헐뜯기 보다 이성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인천부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지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한 인천시는 총 매매대금 9000억원을 60일 이내 대금 전액 납부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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