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홈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협력회사 중심의 960여 개사로, 약 1600억 원 규모의 대금이 조기 지급된다.
정상적인 지급일은 업체별로 2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나, 설 연휴 등을 감안해 최대 8일, 평균 6일을 단축해 1월 28일부터 2월 8일 사이 지급키로 했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융비용을 투자하여 상품 대금을 명절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중소 협력회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설 영업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해 추석에도 4800여 개 중소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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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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