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고·무산되고·논란일고, ‘분주한’ 금융계

연임이냐? 탈락이냐?
금융계 CEO ‘인사빅뱅’
빈 수레가 요란한 ‘자본시장통합법’ 국회 무산
생보사 상장 결론…자문위·시민단체 공방 가열
‘바젤2’ 도입 앞둔 은행권…‘시끌벅쩍’ 움직임


2007년 금융계는 유난히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가득하다.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권 CEO들의 ‘인사빅뱅’과 증권업계와 금융업계가 팽팽히 맞섰던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여부, 그리고 18년 만에 이루어진 ‘생명보험사 상장’ 논란과 ‘바젤2’ 심사를 앞둔 은행권의 분주한 움직임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이들 ‘금융계 4대 핫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정리해 본다.

<취재/ 신승훈,오승재 기자>


1. 금융권 ‘인사빅뱅’
은행장 연임 ‘러시’...노조,‘정부 입김 작용했다’ 반발



올해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인사빅뱅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후임 인사에 대한 근거 없는 하마평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금융계 인사들이 유독 많은 가운데 100여명에 달하는 금융계 주요 인사들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권 인사 최대 이동은 은행권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대형 시중은행장들의 임기가 이번 달과 4월, 5월 중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주요 은행장들의 연임이 예상과 달리 줄을 잇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미 연임이 결정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홍성주 전북은행장도 사실상 유임이 확정돼 올해 3연임 금융 CEO는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경득 경남은행장 역시 지난 달 열린 행장 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돼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고, 앞서 이인호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리차드 웨커 외환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등도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또 4월 임기가 끝나는 존 필메리디스 SC제일은행장은 SC제일은행 초대 행장으로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다.
강정원 국민은행장도 임기가 오는 11월로 만료되지만 강 행장의 뛰어난 경영실적을 앞세워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전격 교체와 같은 돌발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전직 정부 관료들이 주요 은행장에 임명 또는 연임된데 대하여 시민단체와 노조가 낙하산 인사 주장 등을 내세우며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월5일, 우리,기업,경남,전북은행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4개 은행 노동조합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회장과 행장 선임을 둘러싼 금융기관 CEO 공모제가 청와대와 재경부 등의 밀실야합 및 나눠먹기 창구로 전락했다”면서 소속 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권석 기업은행장도 연임에 성공하긴 했지만 강 행장의 연임을 놓고 “금융 공기업 수장도 실적이 탁월하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연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기는 쪽과 노조를 비롯 일부 여론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은행에 청와대 스스로 코드 보은 인사 사전 내정설을 자초하고 있다”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 인사이동 최대 관심을 모았던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지난 3월6일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우리금융회장에 후임으로 새롭게 내정되면서 연임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금융 서비스 업체인 우리금융그룹의 CEO로 박병원 전 차관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노조는 재경부와 청와대가 우리금융그룹의 CEO 자리에 자신들 편인 인물을 투입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뒤끝이 개운치가 않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 노조는 재경부와 청와대가 박 전 차관의 임명을 밀어 붙인다면 임명에 대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오는 3월26일 주주총회 때, 파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증권업 사장 인사 큰 변화 없다


증권업계 사장단 인사는 대부분 2005~2006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권가 수장의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인사이동 최대 관심사는 대우증권을 성공적으로 재기시킨 손복조 사장으로, 오는 5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손 사장은 2004년 6월 대우증권 사장에 올라 대우증권을 명실상부한 ‘1위 증권사’로 끌어올렸다. 대우증권 출신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대우증권을 맡아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연임과 교체 여부를 두고 세간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증권업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인사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 내홍이 있겠지만 결국 산업은행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우평 SK증권 사장은 2001년 5월, SK증권 대표이사에 올라 재임까지 한 상황. 오는 5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SK그룹 인사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 아직까지 SK증권 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하마평도 돌고 있지 않다.
유관기관 가운데는 최고 ‘실세’ 자리로 평가받는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오는 7월로 막을 내린다. 윤 원장은 7월까지 금감원 임기를 채우게 되면, 금감원 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는 ‘영광’을 안게 된다. 그동안 금감원장이 갖은 구설수에 휘말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연임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다. 이외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등 증권 관련 협회장들의 임기도 모두 올해 만료돼 새로운 회장단 구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론스타 로비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 사장의 임기가 올해 11월로 끝난다. 현대해상은 하 사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하 사장이 무혐의로 풀리더라도 이미지 손상을 우려, 교체될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검찰수사 중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종원 코리안리 사장이 이변이 없는 한 4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위기에 처했던 코리안리를 맡아 연 평균 13% 매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코리안리를 세계 15위의 재보험사로 성장시켰다.
그동안 성과를 감안하면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제 후진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보이지 않는 주위 평가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 자본시장통합법
‘지급결제’ 놓고 발목 잡힌 ‘자통법’

올해 금융,증권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결국 지급결제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법제화에 실패하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 3월6일 임시국회가 폐회된 가운데 자통법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금융업의 칸막이를 없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자통법은 한국은행이 증권사의 지급결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데다 논의 과정에서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허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고 일부 의원들은 별도의 은행계좌 없이 증권사 계좌만으로 돈을 맡기고 자금 이체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상 증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통법과 관련해 “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의 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자본이 금산법의 규제를 피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자통법 제정 당시 기존 은행·보험업과의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재경위에서 삼성금융연구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를 예로 들며 지급결제 허용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위한 길이라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일부에서는 재벌 특혜론 까지 나오고 있어 사실상 자통법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고 업계는 실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통법을 놓고 이달이나 내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오는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도 자통법이 다뤄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하반기에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만한 여력조차 없다.
또 내년까지 이어질 총선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시 처음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는 말이다.
한편 박대동 신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독당국이 국민과 금융 기관에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자통법 등 각종 금융현안을 현실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3. 생명보험사 상장
생보사 상장 18년 만에 결론...시민단체는 ‘반발’

지난 1월7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최종안을 내놓음으로써 1989년 교보생명의 자산 재평가부터 시작된 생보사 상장 문제가 18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장자문위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결론지었으며 생보사가 과거 계약자에게 충분히 이익을 배분했기 때문에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적립금 중 내부 유보액은 부채 성격으로 보고 계약자 배당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근본 쟁점이었던 생보사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나 실제 운영상으로나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유배당 보험의 판매 여부는 생보사 설립 형태와 관련이 없으며 계약자들이 과거 생보사 경영위기 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 돌아갈 배당 재원으로 누적 결손을 보전한 것에 대해서도 유배당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일이라며 상호회사 성격을 부인했다. 생보사의 성격이 주식회사로 규정됨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도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 생보사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주식 배분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자문위의 결론이다.
하지만, 자문위의 최종안에 대해 그 동안 생보사가 상호회사이며 이에 따라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계약자에게 주식이나 현금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문위 결론 신뢰성 ‘도마’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005년 말 기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본 계정에서 계약자 자금이 각각 41%와 15%에 달한다”면서 “이는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역할을 겸해왔다는 의미로 생보사가 상장된다면 이 비율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3월5일 국회 재정경제위가 개최한 생명보험사 상장 공청회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와 시민단체의 현격한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는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3명과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고 과거 계약자 배당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생보사는 상호회사 성격을 지닌 혼합회사이며 계약자 배당도 부족했다”며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감에 따라 공익기금 출연 등 사회공헌 방식을 통한 생보사 상장방안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 자문위 구성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4. BIS 기준 강화 ‘바젤Ⅱ’ 도입
은행간 수익성 격차 심화 전망

‘BIS 비율 8%’.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국내 은행의 생사를 결정한 기준이었다.
동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이 퇴출됐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합병됐다.
살아남은 은행들도 한동안 BIS 비율 끌어올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었다.
이 BIS 기준이 강화된 ‘바젤Ⅱ’의 국내 시행시기가 2008년 1월1일로 결정되면서 은행들의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각 은행들은 전담부서를 만드는 한편 관련 컨설팅과 전산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바젤Ⅱ’가 시행될 경우 국내은행들의 BIS 비율이 일정부분 하락(금융감독원은 1% 내외)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BIS 비율 하락은 표피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바젤Ⅱ’ 도입이 은행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은행에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은행에는 자본 부담을 강화하는 ‘바젤Ⅱ’의 특성상 능력 있는 은행은 자기자본을 과잉으로 쌓을 필요가 없게 돼, 이를 좀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경쟁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은행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바젤Ⅱ’ 도입에 시중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작년 연말 시중은행 부행장들이 때아닌 시험을 보느라 곤욕을 치렀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금융감독기관은 ‘바젤Ⅱ’에 대한 시중은행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부행장급 임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리스크 평가 능력을 높여라!’

‘바젤Ⅱ’가 도입되면 은행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리, 유동성, 평판, 전략 등 관리 대상이 광범위해졌다. 기존의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까지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 가중치를 한층 세분화했다.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 능력이 뛰어난 은행은 자본 부담이 줄어 투자여력이 커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불리해진다.
일반적으로 BIS제도는 대출금(자산)에 비례해 적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각 자산별 위험 가중치를 곱하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기업 대출에 대해 똑같이 100%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는 점이다.
우량기업과 부도가 우려되는 기업이 같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받았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부담이 똑같기 때문에 우량기업에 비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유리했다.
‘바젤Ⅱ’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위험가중치를 부여한다.
은행들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표준방식’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매긴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내부신용등급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방식을 채택할 경우 자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후자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 후 영향, 평가 엇갈려

‘바젤Ⅱ’ 도입과 관련해 은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고민이 늘었다.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신용보증기금은 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을 더 꺼리게 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바젤Ⅱ’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중소기업 우대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출액 600억원 이하이고 대출잔액이 1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대출은 소매금융으로 분류돼 위험가중치가 현행 100%에서 75%로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BIS 비율 산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 대출 비중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에 더욱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강원은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은 ‘바젤Ⅱ’ 내에 ‘신용편중 리스크’ 항목이 제어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Tip / 토막 상식

‘바젤Ⅱ’란?

BIS협약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에게도 익숙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BIS제도는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을 중심으로 88년 처음 도입됐으며, 92년부터 8% 유지가 의무화됐다.
2008년 국내에서 시행되는 신협약은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 BIS 산하 바젤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주도해 ‘바젤Ⅱ’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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