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용호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17일 구미공단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대의 피해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1/12 수준인 0.1%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했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했다. 더불어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하게 해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이 이뤄지도록 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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