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소비자경제]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 최근 통신 3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응은 여전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비자 보상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적 성격의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 소홀과 보안 투자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실을 방관한다면, 기업의 책임 회피는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경우 매출액의 3% 이상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명의 도용, 무단 소액결제, 스팸 피해 등으로 실질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자동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자동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약 200만 원)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소비자 보호는 기업의 자율이나 도덕성에 기대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집단분쟁조정 강화, 손해배상액 하한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기업은 단기 이익보다 신뢰 회복을 위한 보안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국민의 정보와 통신망은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다. 정부와 국회, 통신 3사는 국민의 신뢰를 더이상 저버리지 말고 소비자 중심의 책임 보상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제는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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