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신현희 정책실장 =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건강권, 자기결정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로 진료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이 명시되어 있다. 즉, 환자는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무)로,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절•근육의 긴창 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가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환자가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보험회사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경상환자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사를 환자와 의료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보험회사의 지급 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요청하며 보험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신청한다. 분쟁조정위원회(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손배진흥원)는 제출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결과를 통지한다.
이러한 입법 예고된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 내용은 환자의 부담 및 피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안이 환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의 셀프 심사체계는 심의 중립성 침해, 환자 권리(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등)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선의의 피해환자 발생이 우려된다.
둘째, 경상환자 8주 진료제한은 법, 의료 모두 근거가 없다. 경상환자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환자 상태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기존 시행령에는 한도금액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이중으로 8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
셋째, 8주 초과 치료희망시, 입증책임을 피해환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피해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험사가 8주 초과 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이의를 환자가 제기해야 한다. 이의 신청에도 제출한 해당 자료를 평가하게 된다. 모럴해저드든 부정수급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거나 적발해 온 이제까지와 달리 사실상 입증책임이 피해 환자쪽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피해 환자가 입증까지 한다는 것은 피해환자의 시간, 비용,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추가 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므로 치료를 못 받을지 모른다는 환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환자는 자료 종류 및 수준으로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관련 자료는 필요 없는지, 그리고 자료 미비로 꼭 받아야 하는 추가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넷째, 이의 신청 절차 체계 중립성과 행정절차의 공정성, 효율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며 선의 피해환자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의 이의 신청 절차 체계 중립성에도 우려가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위원회 구성은 자격요건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할지는 명시되지 있지 않다. 구성비율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편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의 신청 심사체계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심의 위원회 구성의 구체화 및 명확성을 높이고 중립성 확보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은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진 및 환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상 문제 발생은 환자의 불편함 및 불안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의 신청 심의건수가 많은 경우나 심의결과 통보(7일 이내)할 경우 그리고 심의 지연 발생으로 환자 치료 대기 초래가 우려되며 피해환자는 이의 입증까지 필요한 추가 자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보험사는 환자에게 자세한 안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서류상 검토만은 한계가 있다. 환자의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 서류 검토에는 혼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환자가 보험사에 처음 제출한 추가 자료를 이의신청 절차에도 사용한다. 환자가 이미 보험사에 제출한 자료이므로,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환자의 이의 신청절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의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든 경상환자가 나이롱환자는 절대 아니다. 경상환자와 나이롱 환자의 명확한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 목적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제도개편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우려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 전에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의 정책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경상환자의 증가 원인, 경상환자의 진료형태 및 과잉진료 유무, 유인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상환자와 나이롱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경상환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 중심이 되도록 관련 법령의 재정비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안)를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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