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9월 말까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국 건설현장 단속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임금체불 불시 감독도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중대재해가 잦거나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불시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집합교육, 단속 현황 공유 등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확인된 업체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병행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현장 중심의 지속적 관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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