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겠다”는 정부, 수도권 중심 주택대출 전방위 압박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주택 구입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도 강화...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제한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가 28일부터 한층 더 강화됐다. 정부는 실수요 목적 외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단행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대적인 제한이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 조치는 고가 주택 구매를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도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 자체가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수요에 대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 등 비실수요 목적의 자금 흐름이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역시 현행 90%에서 80%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발표된 직후 즉시 시행 가능한 항목들은 바로 적용하고, 법령 개정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적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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