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안정 기대 vs 저축은행 자금쏠림 우려...금융당국, 상반기 시행 시점 가늠

시중은행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당국에 일정 부분 재량이 주어진 상황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조정된다. 실제 시행은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가 유력하다.

보호 한도 상향은 증시 급락,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제2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쏠림 현상이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련 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계 준비 상황과 자금 이동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의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에 그칠 수 있으나, 일부 소형 저축은행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현재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2%대로 낮아지며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가 줄어든 만큼, 실질적인 자금 이동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실제로 기존 5천만 원 보호 한도 하에서도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 경쟁 심화로 인한 역마진 우려로 인해, 공격적인 수신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TF 4차 회의를 열고 업계 준비 상황과 제도 변화의 파급 효과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사고보험금 등 기존에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던 항목 역시 1억 원 상향을 논의 중이며,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도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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