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오는 8일 오전 10시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 기자회견 진행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이하 사무금융노조)는 8일 10시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고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이같은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대신증권은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며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어디에서도 회사의 지침을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 라임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게 되며, 대신증권이 이 보험금 전부를 받아간다면 직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판매 직원과 고객의 현장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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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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