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
업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필요 지적
[소비자경제] 김은경 기자 = 공매도 전면 재개가 임박하면서,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증가해 증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반면, 불법 공매도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 완료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먼저 판 후, 주가가 하락할 때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 반드시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 규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지난해 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실시간 매도 가능 잔고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현재 21개 기관투자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 점검 시스템(NSDS)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NSDS는 모의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위반거래 적출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2개 기관투자자는 사전입고를 준비하고 있다.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테스트 결과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설명이다. 4월 이후 시스템을 구축한 투자자도 NSDS 검증·테스트 후 공매도가 가능하다.
제도 개선 시스템 개편 완료
공매도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기로 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하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돼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시 모든 공매도 목적 대차에 대해 시행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비율 또한 대차거래와 동일한 수준인 105%로 인하된다.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 상환 기간 제한도 대주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28개 증권사가 대주 서비스 개편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친 상태다. 상환 기간 제한과 함께 공매도 재개 시 적용된다.
31일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4~6배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엔 징역형 등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한 등 기타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일부 개별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무차입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를 도입하는 ‘제재수단 다양화’는 다음 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5' 행사에서 “금감원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외국계 금융사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1년여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사 업무관행 개선 등을 통해 원활히 재개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신의 대상이었다”라며 “금융당국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한 공매도 재개인 만큼 시장의 공정성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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