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금융권이 이번 집중호우 수재민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포인트) 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IBK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은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그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재난 발생 시 △상황 파악 △지원 규모 협의·결정 △지원 실행·지원 내용 전파로 이어지는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 지역에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분할상환유예(이상 은행)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카드) △보험료 납입유예·분할납부(라이프) 등의 그룹사와 함께하는 금융지원 방법·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비금융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NGO 단체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전국 영업망을 갖고 있는 은행의 각 지역본부를 활용한 적극적인 피해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재난 발생 시 △은행 지역본부-지자체 간 지원 사항 사전 협의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여부·품목 확인 △지자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신청 △대한적십자사가 미리 구비해 놓은 구호 물품을 지자체에 직접 전달 △지급된 물품 수량에 맞춰 기부금 후원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현지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은행 지역본부와 지자체 간 신속한 협의·대응이 주요 골자다.
또한 상기 구호 물품 외 타 품목 요청 시 본부별 1억 원의 한도로 관련 경비를 선집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에 따른 최초 지원 이후 1개월/1년 경과 시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안정 정도에 따른 추가 지원·임직원 봉사활동 등 단계별 지원을 이행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수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매년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신한금융은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도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대카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롯데카드 역시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롯데카드는 8월 31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또,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