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 내린 항소심에 불복
[소비자경제=한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이고 있는 이혼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내밀었다. 이로써 이번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최태원 회장은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에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며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전했다.
SK 주식 가치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예상대로의 행보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수치 오류에 대해 정정을 하는 ‘경정’ 절차를 통해 오류를 수정했지만, 주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를 밝히며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상고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며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다르게 법리적 오류를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한다.
이에 향후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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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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