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롯 관계 부처가 협력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완료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5개 법령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5개 법령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전했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공개된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 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뤄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카드 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알렸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민생토론회 쇼츠 영상의 조회수가 722만 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됐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