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 합동 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방문
먹거리 물가 완화와 경제 활성화 위해 6월까지 매월 개최

 중기부와 해수부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와 해수부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함께 지난 18일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개최중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3월 전국 66개 시장에서 개최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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