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3·마곡10-2·마곡16 등 토지임대료 연간 48~84만 원 경감 기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진=SH공사]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11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으로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을 연 셈”이라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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