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의 빠진 화재사고 피해 고객과 고통 분담 위해
보험료 납입·대출 상환 유예·사고보험금 접수 제공
오는 2월 23일까지 재해피해확인서 등 신청 가능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한화생명이 설 대목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실의에 빠진 서천 특화시장 피해 고객들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생명은 2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화재 피해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3일까지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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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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