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교통사고 사망자의 48%는 PM 단독사고로 발생
빠른 속도 조작 미숙·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치사율↑
25km/h 주행 시 사고 충격은 10km/h 보다 3배 이상↑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가급적 15km/h 이하로 운행 해야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 10일 공동으로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을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발표는 최근 5년(지난 2018~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통계 분석·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주행 속도별 충돌실험 비교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간(지난 2018~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해 총 67명 사망, 6281명 부상당했다.
발생건 수는 지난해 2386건으로 지난 2018년(225건) 대비 10.6배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26명으로 지난 2018년(4명) 대비 6.5배 증가했다.
PM단독 사고 치사율은 5.2명으로 차대PM 사고(1.1명)의 4.7배 수준이다. 차대PM 사고는 2876건(50.5%) 발생·32명 사망(47.8%)했다. PM단독 사고는 614건(10.8%) 발생·32명 사망(47.8%)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야간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다. 야간 사고는 주간보다 적으나 사망자가 더 많아 치사율이 높았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25km/h인 반면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최고 속도를 20km/h 적용한다.
국내 주행 여건은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도 문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자전거도로의 75%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관계로 보행자와 상충 다반사다. 이면도로 주행할 경우 많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PM 단독사고·시야가림 사고 등에 취약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최근 기준 15.1%로 지난해(19.2%)보다 4.1%p 하락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대상으로 고정벽에 충돌해 충격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속도에서 전동킥보드의 충격력이 자전거보다 높다.
충격력이란?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의미하며 kgf는 힘의 크기를 무게로 표시하는 단위다.
(25km/h: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905kgf로, 자전거(392kgf)의 2.3배, 10km/h: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301kgf로, 자전거(215kgf)의 1.4배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충격 흡수 역할을 해주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격력 차이가 발생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소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운행 문화가 조성·정착되도록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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