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본회의 통과…2년여 간의 철저한 준비 통해 결실 맺어
표준약정서 사용 근거 마련 …불공정 거래 방지·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목적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차정비공장과 보험회사간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금번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협동조합,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기도 등과 함께해 2년여 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에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알렸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21년 9월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자동차 보험사 불공정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경기 지역의 자동차정비업계 부품업계 소비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기폭제가 되었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자동차서비스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21년 12월 ‘자동차보험수리 관련 정비업계 현안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와 2022년 7월 ‘자동차보험수리(거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의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출신 김경만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 대해 이제는 일방적인의 계약이 아닌 ‘표준계약서 와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