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19차례 교섭…조합원 투표 찬성률 57.3% 가결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19차례 교섭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26일 노사가 도출한 ‘2023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6830명이 찬반투표에 참여해 이중 3911명(57.3%)이 찬성했다.
핵터 비자레알 사장은 “전 세계 고객을 위해 완벽한 품질과 안전, 한치의 오차 없는 공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추석 전 올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지속 대응,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1일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9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 기본급 인상 80000원 ▲ 타결 일시금 550만 원 ▲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250만 원 ▲ 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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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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