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주간, 지난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운영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갈경우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갈경우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갈경우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11~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지진안전주간은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 시에는 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하며 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하고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만약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언덕이나 야산 등 높은 곳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지진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지난 8월 28일부터 지진안전 행동요령 미션·지진안전 컬러링·대피장소 방문인증 이벤트 등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시작해 9월 27일까지 주차별로 진행하며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행동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더욱 알기 쉽고 참여하기 쉽도록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진안전주간은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운영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진안전주간은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운영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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